환노위 소위, 육아휴직 2번 분할 사용 추진

2021-09-2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육아휴직을 최대 두 차례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실질적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할 사용 횟수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기업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월 10만원)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환노위는 중소기업 사업주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