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담합 5개업체 과징금 235억원
농기계 타이어 가격 담합 4개 업체는 검찰 고발키로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상호 협의해 사실상 가격통제권을 행사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기업은 국제종합기계(42억7200만원), 대동공업(86억6300만원), 동양물산기업(56억3300만원), 엘에스(19억3700만원), 엘에스엠트론(29억5500만원) 농기계 제조·판매 관련 주요 기업들이다.
공정위는 또 엘에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 농기계 입찰이나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적발한 내용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가격신고 ▲농협 계통사업 ▲농협 매취사업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 공동행위 등 5가지이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업체가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5개 농기계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농기계 가격신고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과 관련해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1월 이후에도 기존의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농기계 업체들은 농협과의 거래에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체는 2003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을 대표해 계약조건(수량 제외)을 협의하는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공동행위를 했고, 농협이 계통계약을 매취사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집단 불참을 선언하는 등 공동행위를 했다.
또 4개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지도가 공동행위의 동인이 됐고 담합 대상인 정부에 대한 신고가격은 실제 유통단계에서의 할인 경쟁으로 인해 농업인에게 미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