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 완화…소규모 현장 예배 가능
2021-09-25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기독교계 주일이자 일요일인 오는 27일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이 유지된다.다만, 교회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수도권 교회에서는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예배실당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 50명 미만까지, 좌석수가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로 영상예배를 제작하는 예배실 안에 입장할 수 있다.
지난 일요일인 20일에도 예배실 입장 가능 인원은 동일했으나 참석자 자격을 예배 제작 필수 인력으로 제한했다.
오는 27일부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사라져 예배실이 여러 곳 있는 교회의 경우 한 예배실에서는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다른 예배실에서는 신도들이 TV 등으로 예배 장면을 보며 소규모로 현장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경우라도 지난주처럼 예배 사이에는 예배실, 출입구, 이동통로 소독 등 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예배 때마다 환기 및 소독 철저 실시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 △성가대 미운영 및 특송 시 마스크 착용 1인 독창만 허용 등 방역 지침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