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철폐 ‘엇박자’

복지부 '차별금지' 입법예고 vs 금감원 '보험사 자율'

2014-05-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 철폐 대책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의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 제57조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정신질환 이력만을 근거로 보험가입·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 가입을 거절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당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금감원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금감원 측은 정신질환자의 보험 인수 관련 사항은 보험사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라 차별 철폐라는 이름으로 인수를 강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보험사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보험가입 등을 거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로 각 보험사의 인수 규칙이다.때문에 현재 보험사 자율로 맡겨진 인수규칙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 가입 차별 문제의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보험사가 손해율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복지부의 대대적인 선전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규정이 없어 보험 가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해당 문제가 소송으로 갔을 때는 고객이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