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집중단속
2014-05-21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방송, 문자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 영업 시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신고 없이 정확하지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늘자 감독당국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금감원은 집중 단속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자 이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을 실시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엄격한 등록요건이 필요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감독법규시스템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어넣고 서식과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를 금감원에 보내면 된다.이미 신고한 사이트도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2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이후 '금감원 등록 정식업체', '수익률 100% 달성'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회비 환불 요구를 무시한 미신고 업체 16곳을 단속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