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온라인 쇼핑몰 명품가방 허위 할인 적발
273만원짜리 프라다 가방 378만원으로 뻥튀기
2013-05-21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신세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는 신세계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해 적발했다.신세계는 해당 제품을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237만원에 판매했는데도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특히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지난해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에는 274만원에 판매돼 소비자들이 직영점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을 알고 판매량이 2개에 그쳤다.공정위는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해 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