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얼마전 유흥주점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오후 영업을 준비하던 중 유흥주점 한 룸에서 불길이 발생하여 건물전체로 연소확대 된 화재였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초 화재를 발견한 신고자가 소화기 작동방법을 몰라 사용치 못하고 119에 신고 후 건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소방서에 근무 해 오면서 화재 출동을 하여 현장 활동을 할 때마다 화재발생 즉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했더라면 큰 피해는 막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또한 소방안전 교육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기 자체는 알지만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기도 한다.
화재발생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 기진화시 소방차 1대의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1가정 1차량 소화기 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일반 소방대상물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를 구입 비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이번 개정 소방법령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 규정을 신설되어 시설 관계인(업주, 종사원) 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숙지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 활동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