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위 제재에 불복 법원 판단 받아본다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 다양한 검색 결과 보여주기 위한 것”
2020-10-06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서 불공정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3년 동일 쇼핑몰의 상품이 3개 이상 연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로직을 도입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그러나 다양성 로직은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중소형 쇼핑몰, 소셜커머스나 종합쇼핑몰 등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단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오픈마켓 전체를 단일한 쇼핑몰로 취급한 것은 네이버쇼핑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오픈마켓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2013년 당시 샵N을 제외하고도 약 1만3000여개 이상의 외부 쇼핑몰이 가중치 적용의 대상이었다”며 “판매실적정보는 쇼핑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쇼핑몰에서도 판매실적정보를 검색순위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동영상 부문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제목, 본문, 키워드 등)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해 왔고, 속성정보 기재의 중요성은 검색 제휴사업자들을 포함한 동영상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니만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더불어,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네이버는 “네이버 동영상 전체가 아니라 네이버TV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약 20%의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동영상들은 통상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되어 있어서,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당시 수많은 검색 품질 테스트를 거쳐 검색 알고리즘상 극히 미미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네이버가 그간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노력으로 인해 사용자의 선택을 받아온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