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추석 연휴 고향에 내려가 있는 와중에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1588로 시작하는 번호에 예상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였다.
자신을 OO캐피탈 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저금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구구절절 소개를 하는데 뻔히 아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을 정말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2018년 4440억원에 비에 51% 급증했고 전화 가로채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다 탐지된 악성 어플은 3만여개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대출사기형이 있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존 대출금이나 대출 수수료를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이들이 보내는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는 수법이다.
둘째 가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형이다. 범인이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는 형태로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셋째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각종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 등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금원 송금을 요구하는 기관 사칭형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기관은 금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용,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숙제했음에도 사기범에게 속아 금원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112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바란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모두가 보이스피싱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태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문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