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3,972필지
460.2ha의 농지와 관외거주자 등 불법임대차 위험군 소유 농지 조사.
농지법에 따른 경영하지 않은 사실 확인...청문절차 1년이내 농지처분 명령, 처분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2020-10-07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이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다음달까지 ‘2020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3,972필지, 460.2ha의 농지와 관외거주자 등 불법임대차 위험군 소유 농지다.
군은 현장을 답사해 휴경 여부, 재배작물, 실제 경작인 등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를 연계, 효율적인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할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처분의무 기간 내 소유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처분완료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