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스크착용 철저로 개인위생 지키자
여수경찰서 김광일 순경
2020-10-12 손봉선 기자
이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식음료 섭취,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에 있는 상황,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 상황,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에 참가한 상황,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진행하는 상황,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를 부과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뿐더러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개개인 모두가 마스크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