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스크착용 철저로 개인위생 지키자

여수경찰서 김광일 순경

2020-10-12     손봉선 기자
여수경찰서
[매일일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계절이다. 계절이 변하였음에도 코로나19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우리 일상의 한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느슨해진 개인 방역분위기를 해소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착용 의무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이용으로 코로나19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식음료 섭취,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에 있는 상황,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 상황, 수어통역,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에 참가한 상황,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진행하는 상황,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를 부과되는 상황을 피해야 할뿐더러 조속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행정명령과 상관없이 개개인 모두가 마스크착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