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월 12일부터 공공시설 수칙 준수 ‘제한적 개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따라 방역 공공시설 운영에 앞장
염태영 시장 “공동체 안전 위협 ‘방역 일탈행위’ 단호하게 대처
2020-10-13 강세근 기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면서 수원시가 공공시설을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19개 공공도서관(슬기샘·지혜샘·바른샘어린이도서관 포함)은 13일부터 개관한다고 밝혔다.
자료 대출·반납을 할 수 있고, 열람실(열람석)은 좌석의 50%가량만 운영한다. 어린이자료실은 좌석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루 두 차례(정오, 오후 4시부터 30분간) ‘방역 시간’이 있는데, 방역 시간에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어린이자료실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3개 어린이도서관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수원시 3개 박물관(수원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과 ‘열린문화공간 후소’는 12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동일 시간대 4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고, 10명 이상 단체 관람은 할 수 없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 휴관한다.
수원시립미술관(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수원미술전시관·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아트스페이스광교)은 13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고 관람할 수 있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과 아트스페이스광교는 1일 4회(회당 60명), 수원미술전시관은 1일 4회(회당 40명),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은 1일 8회(회당 20명) 입장할 수 있으며 예약 인원이 미달하면 현장 신청도 할 수 있다. 1인 최대 4명까지 신청(예약)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종합사회복지관(6개소), 노인복지관(6개소)은 12일부터 순차 개관하고, 경로당(513개소)은 경로당별로 감염병관리자 지정 후 개관한다. 요양원·양로원의 외부인 출입 제한은 계속된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30개소)은 12일부터 프로그램별로 순차 개관한다. 여성관련시설(13개소), 다문화·외국인시설(3개소)은 12일부터 개관한다.
복지시설은 비대면서비스를 병행 운영하고, 이용 인원은 시설별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보육 관련 시설은 경기도 결정 시기에 맞춰 휴원을 해제하고, 외부강사 특별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동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라 많은 시민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신청 종료일인 11월 13일 이후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수강생 등 의견을 수렴해 동장이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센터 등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별도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자체 판단해 즉시 시작할 수 있다.
실내 공공 체육시설(23개소)은 14일부터 제한적으로 개관한다. 이용 인원의 50% 범위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실외체육시설 172개소는 9월 28일부터 개방 중이다. 공공시설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미술관 입구에서 발열 체크·손 소독을 한 후 입장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정부는 시설 운영중단을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는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였던 민간 고위험시설 7개 업종은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된다. 단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7개 업종은 실내체육시설(GX 류), 학원(300인 이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 뷔페 등이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예배 인원이 제한(좌석 수의 30% 이내)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화’가 아닌 ‘핵심방역 수칙 의무화’”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강도 높은 점검을 지속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일탈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