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감독 강화 능사 아니야”

2014-05-22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 1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수준이어서 대부업 규제를 강화 할 경우 대부업체 92%가 영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부업 감독 강화되면 대부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어 엄격한 감독에 대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논의되는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자산 총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금융위는 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 1억원 미만으로 대부업체에 강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 대부업이 대거 폐업해 저신용자를 위한 최종 보루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최근 2년간 영업 악화로 3천700여개가 폐업하는 등 대부업이 급속히 위축된 가운데 금융 당국도 규제 강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금융위는 금감원의 직권 검사 범위를 자산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더라도 조사 업체만 급증하지 실효는 없다고 평가했다.현재는 자산 100억원 이상인 165개 대부업체가 직권 검사를 받지만 1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446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보호받는 대부 이용자 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기존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의 거래가 231만3000건이었는데 자산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도 234만건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직권 검사 대상 대부업체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감독인력 확충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존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주기가 오히려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금융위는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미등록 대부영업 등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내달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해 중개수수료 인하로 대부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