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지역균형 뉴딜’과 ‘전북형 뉴딜’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전북형 뉴딜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건의
2021-10-13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한국판 뉴딜과 지역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균형뉴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의제로 개최됐다고 13일 밝혔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개편과 행·재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며, 당정회의를 넘어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중앙 관계부처는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을 제시했으며, 이를 한국판 뉴딜 지역참여,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 등 3가지 유형과 4개의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4대 추진전략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강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조달 지원, 인센티브 제공, 투자절차 간소화 등 추진 △공공기관 주도형 뉴딜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가속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다.
또한 6개 시·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 액화수소·재생에너지·해상풍력 기반의 그린 뉴딜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으며, 시·도지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시간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
전북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먼저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북의 농생명산업 기반과 IT를 융합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그린 뉴딜 분야는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그린 모빌리티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보다 진전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제시한 것을 환영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추진체계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와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상시 회의체 신설을 제안하면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소극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방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명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1단계 재정분권의 한시적 추진과 관련해 3조 6천억 원 지원의 한시 기한을 폐지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대안 수립과 지역뉴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지방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회의체가 구성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미래 사회경제 구조를 설계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분리해 심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에 근거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