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추가완화...청약자격 92%까지 확대

2020-10-14     박지민 기자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까지 늘리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자격 중 소득기준을 추가완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날 아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70%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정도 추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추가완화 조치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