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25만여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고 하루에도 200여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금융범죄가 늘고 있으며, 긴금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또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규정해 피해액 환급액을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임시 차단하고 고액 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과감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에서이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사기 이용 계좌의 채권소멸 절차와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재산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 앞에 속무무책 당하는 피해자가 대다수이며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환급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모두가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 보이스피싱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태안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문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