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공정경제’란 이름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여당

2020-10-14     송영택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3법’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분오열돼 있는 상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주주의 경영권·재산권 침해 △해외 투기펀드 머니게임에 악용 △회사 기밀사항 외부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등 국내 대기업 15곳 중 13곳의 감사선임권이 해외 헤지펀드에게 넘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대기업 이사회에 외국 투자자들의 동조를 얻은 해외 헤지펀드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하게 말하면 삼성전자 최고의사결정기구 이사회에 화웨이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매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21.2%에 달하지만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해외 기관투자자인 블래록, 뱅가드, 캐피털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 노르웨이 은행투자운영위원회 등 4곳의 지분만 더해도 의결권이 10%를 넘는다.   또한 상장회사 지분 중 0.01% 지분을 6개월만 보유하면 해당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자회사 주주들의 동의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의사결정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책임추궁을 요구할 경우 자회사 간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14억원으로 (주)SK의 지분을 확보하면 SK E&S, SK실트론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 34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메디슨,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로지텍 등의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자회사가 있는 상장회사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이 86%에 달해 소송부담이 이들 기업에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상장사의 경우 소송 리스크가 최대 3.9배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과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기업의 자율경영을 제한하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용어로는 ‘공정경제’이지만 실상은 국내 대기업의 해체를 조용하게 획책하고, 중견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 기업들의 절박한 마지막 의견도 반영해 주지 않는 정권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