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체 출점 驛반경 100m 이내만
대기업 2만·중견기업 1만㎡ 이상 복합다중시설 출점
2013-05-23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대기업 외식업체의 신규출점이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인 다중복합시설 내로 출점이 제한된다.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다.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일반(직영중심)·프랜차이즈(가맹중심) 중견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역세권 200m 이내로 제한됐다.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그간 역 반경 출점거리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견을 보였다. 대기업은 역 반경 250m에서 200m 이내로 하는 양보안을 냈고, 중소기업은 100m 이내로 각각 의견을 냈다. 이에 동반위는 역 반경 150m 이내로 절충안을 냈다.그러나 이날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역 반경 100m 이내로 사실상 확정했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은 대폭 강화됐다.애초 이들에 대해 비역세권 지역에서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와 100m 이상 떨어지면 출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날 회의에서 불허 결론이 났다.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일반·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