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이렇게 예방하세요
2020-10-16 매일일보
[매일일보] 보이스피싱은 ‘전화 시스템을 통해 금융 보상을 목적으로 개인의 개인정보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하는 사기범죄의 형태’로 최근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손쉽게 접근하면서도 첨단 IT 기술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만을 사칭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거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눈에띄게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침체 되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상품을 공공기관 및 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1금융권 은행 등의 명의를 사칭해서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하여 URL 주소를 통해 악성앱이 설치되고 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이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정부기관(검찰·경찰)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로 대출·신용회복 등 중요한 일처리를 하는 일은 없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의심하고-전화끊고-확인(신고)하고’의 3고(GO)원칙을 준수하길 당부드린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지금,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범죄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