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통원치료비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금감원, 보험민원 감축방안 추가발표

2014-05-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금융감독원이 보험 민원감축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추가 발표했다.23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상품별 주요 민원내용을 안내자료에 기재하고, 소비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시제도와 실손의료보험 안내 자료도 발간해 배포해야 한다.또 지급상담업무를 전문화해 지급보험금 관련 민원을 억제하고,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에게 계약체결 메시지를 발송해 피보험자의 동의 이행 여부도 더 분명하게 확인할 방침이다.소액 통원의료비 청구건은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영수증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요청하면 타 보험회사 검진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특정 질병만 보장하는 질병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을 상품명에 반영해야 하고, 지급기일 초과건수 및 비율도 비교공시 하도록 했다.보험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례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한편 금감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보험사들의 반발이 가장 컸던 ‘2년차 계약 유지율 80%’ 목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4월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5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을 2015년 5월까지 8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박용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해 신뢰도 제고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