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사들 시장조성 대가로 1500억원 혜택”
김병욱 의원 “제도 취지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개선 필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1586억6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증권거래세 또한 면제 받는다. 이러한 혜택 규모는 2017년 1440억2400만원, 2018년 1966억7800만원, 2019년 1887억12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1586억6500만원에 달했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의 예외도 허용된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되었지만, 시장조성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올해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발표 이후에 시장조성자들이 다량의 공매도를 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7-80프로가 개인인 만큼, 개인들에게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주식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에 지정되어 있으며, 파생시장 조성자는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