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교사 전출 뒤 또 성희롱 징계
부산서 교사가 여고생 성희롱…“반장을 맡고 있어서”
2010-06-25 매일일보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희롱 해오던 담임교사가 학교의 자체 조사로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담임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교육청은 25일 C고 A 교사(56)가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자체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A교사는 최근 제자 B양(17)에게 다가가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하고 따로 만나자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B양을 성희롱하다 이를 참다못한 B양이 지난 12일 학교 측에게 알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이에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담임과 교과부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조처했으며, A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관련 내용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시 교육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 학교 교감은 "B양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어 A교사가 잘 해주려고 한 마음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A교사를 만나 빠른시일 내 재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한편 A교사는 2년 전 다른 학교 재직 시 성추문 사건에 휘말려 교육청으로부터 전출조치 등의 징계를 받고 1년전 이 학교로 옮겨 왔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 2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