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소방용수시설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부족한 소방용수를 보급하여 지속적인 소방활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소화용수시설 주변을 공사할 때 인근 소방관서나 관계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작업하다가 매몰된다거나 운전 부주의로 파손되는 사례, 소화용수시설에 근접해 주·정차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용수를 제때 공급 받을 수 없어 진압 활동이 중지되면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을 지켜만 봐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 된 시설이므로 보호하고 특별히 아껴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승합차 기준 5만원에서 9만원인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각 지자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민 누구라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신고 할 수 있다.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소방용수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한 소방용수를 제때 급수받지 못해 여러분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 의식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