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뿌까 마또르’ 체모사건 그 이후
‘체모’ 소시지는 소비자가, 총리상은 내가…사건 한 달 뒤 식약청으로부터 ‘국무총리상’ 받아
대상 청정원 “이물질 혼합 인정하지만 상 받은 것과는 별개 사안”
식약청 “논란 전 수상자 선정 완료…OEM 생산 결격사유 안 돼”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미원’으로 조미료 업계의 성공신화를 일궈냈던 (주)대상그룹(대표 박성칠)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자사 브랜드인 청정원 ‘뿌까 마또르’ 소시지에서 체모가 발견돼 한 차례 폭풍을 겪은데 이어 지난 5월 식약청 주최 ‘제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지난 8년간 진행돼 온 이 행사에서는 그간 관련단체나 학계가 아닌 일반기업이 상을 수상한 선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첫 타자로 지명된 대상그룹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업계 안팎에서 대상그룹의 수상 타당성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는 것. 게다가 당초 소시지 이물질 발견 사례가 신고 된 때가 4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5월에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상의 시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물질 논란’ 불구…국무총리상 수상 왜?
당시 식약청은 대상그룹이 ‘식품기업 이물 저감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배포 및 위해∙이슈 물질 저감화 기술 개발 등 산업계의 안전관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상을 수상하기 불과 20일 전, 대상그룹에서는 이물질 사건이 발생했다.
‘소시지에 혼합된 물질은 체모가 맞다’는 식약청의 최종발표 후, OEM방식으로 청정원의 ‘뿌까 마또르’ 소시지를 생산∙납품해오던 충남 서천군 한 공장은 관할기관인 서천군청으로부터 위생관리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천군청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체모는 유리조각이나 대장균 등 인체에 위험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유통물량 회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리콜계획 없고 감독기관은 솜방망이 처벌
대상그룹측 역시 리콜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룹 한 관계자는 “리콜조치는 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는 등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사용하는 방편”이라며 “자체조사결과,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장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시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간 브랜드명부터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해 온 대상그룹 ‘청정원’의 식품에서 체모가 발견된 사건으로 청정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