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 주유소, 3년간 영업 못한다
바지사장 내세워 법망 피해간 업자에 ‘철퇴’
2014-05-26 전수영 기자
[매일일보]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간판을 바꿔 걸어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바지사장을 내세워 제재를 1년만 받았던 ‘악습’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정제업자·판매업자 등아 영업 양도를 통해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법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개정된 조항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그동안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석유 정제업자 등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1년간만 승계되게 돼 있었다. 이는 석유 정제업자뿐만 아니라 판매업자인 주유소에도 준용돼 왔다.즉 가짜석유 제조·수입·저장·판매 등 불법행위가 누적돼 최장 3년까지 영영정지를 받게 되지만 사업체를 이어받을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만 지속돼 왔다.이를 악용해 제재를 받은 정제업자·판매업자들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주유소 간판을 바꿔 영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하지만 개정 법률안에서는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조항에서 ‘1년간’이라는 시한을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3년짜리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 주유소를 내더라도 3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오일허브 사업자 등이 수출용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석유 제조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농어업용·선박용 면세유의 불법유통과 부정유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