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생태계 종속 이미 시작 됐다

조세회피, 인앱결제 강요, 망 무임승차 이어 생태계 종속까지

2020-10-23     박효길 기자
국회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조세 회피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 동안 전세계가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서왔지만, 미국이 직접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사례가 없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의 반독점 소위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구글코리아를 영업 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에 대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상 소득을 올린 곳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만 본사를 두고 운영하며 한국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은 구글이 사업 영위에 필요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당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의 반독점 불공정 시장 경쟁 행위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등의 문제 뒤에는 결국 생태계 종속이라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영찬 의원은 “구글은 마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처럼, 다른 세상에서도 살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구글이 계속해서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놓고 다른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구글의 사훈인 ‘DO THE RIGHT THING’(올바른 일을 하라) 나 ‘열린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