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효 첫 재판 열렸지만 재검표일 못 정해
2021-10-23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23일 옅렸지만 재검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마쳤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지만 현장 검증 대상과 방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증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재판은 종결됐다.
민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도 거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