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 위법판결

‘절차상 모두 위법 행정’....광주지법 판결 감사원의 ‘청탁 감사 및 직권 남용’ 의혹 제기 돼.. 감사 배경과 감사결과 부당성 높아

2020-10-26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지난 8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고흥군이 2019년 9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2019년 9월 10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고흥군은 광주지법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상기 ㈜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위법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 ‘완패’했다. 재판부는 고흥군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구제 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고흥군은 이번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1심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곧바로 동강 특화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를 하지 않고 45일지난  2020년 10월 6일에서야 ‘취소’ 고시를 했다. 매일일보는 동강 특화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이 곧바로 이루어 지지 않고 45일이 지나서 고시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고흥군은 이유같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위법한 행정’ 취소 판결 비난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역시 ‘나 몰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추진하는 등 변호사을 선임하여 선임료 440만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협동조합은 고흥군을 상대로 군이 2019년 9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과 또 2019년 9월 10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은 2012년 1월경 농식품부장관에게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345-4번지 농공단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 (제1사업)에 관하여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2년 3월 15일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으로 고흥군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동강 특화단지개발(이하 동강)은 2014년 10월경 제1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이하 조합) 80%, 광진건설 주식회사 2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이후 동강은 군으로부터 2014년 12월 4일 제1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동강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6차례 걸쳐 교부신청을 통해 54억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또 조합은 2014년 2월 27일 제1사업으로 조성된 농공단지 지상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사업 (제2사업)을 군에 제안하였고군은 2014년 2월 전라남도를 통해 중소기업청장에게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조합이 제2사업에 대한 ‘간접보조사업자’로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차례 걸쳐 21억9천1백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후 감사원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제1,2 사업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흥군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 1일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하였다. 위 시정 요구에는 농식품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회수 할 것을고흥군에는 동강에 대한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계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전라남도를 경유 제1,2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및 발생 이자를 회수하라는 통보하였다. 이에 고흥군은 2019년 9월 10일 동강에게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신청 지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48조에 따라 제1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흥군의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