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재방치 논란] ‘건축물 화재 예방’ 법안, 국토부서 1년째 낮잠
1년 넘도록 해당 개정안 국토부서 통과 지연
2021-10-26 문수호 기자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매년 대형 건축물과 샌드위치패널을 중심으로 한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 시설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시행·공포가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 및 화재확산 방지기준)은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행정예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시행·공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하위법령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까지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길어도 6개월 정도면 시행·공포가 돼야 함에도 1년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어 화재 안전성에 대한 불감증이라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0월 행정예고 됐던 내용이 같은해 12월 수정예고 되면서 화재확산 방지에 대한 중요한 개선 내용이 원복됨에 따라 관련 업계 봐주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내에서는 국토부 건축안전팀의 담당자가 1년이 지나기 전에 바뀌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년째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1년의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바뀌어 법령을 개정하는데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내용 파악에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내용을 숙지하게 되면 담당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해당 사무관의 자리는 일이 많아 많은 이들이 담당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행정예고 된 내용도 업계에서 수년을 공들였지만, 2개월 만에 수정예고 되면서 국토부의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열재에 대한 부분과 성능시험 부분 등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개선됐던 부분이 대부분 원복 돼 일부에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행정예고에는 중국산 저품질 철강제품의 수입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철강업계에서도 법령 개정을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단열재 업계와 유기단열재 업계 간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에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늦어질수록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늘어날 것”이라며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단열재와 성능시험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