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광역시 상수원 동복댐, 피해지역 주민과 상생의 길 찾아야

화순군의회 부의장 윤영민

2021-10-27     손봉선 기자
화순군의회
[매일일보]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한 동복댐은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의 식수원 사용을 목적으로 1971년부터 1985년까지 섬진강의 제2지류인 동복천을 가로질러 막아 이서면, 백아면, 동복면 일대의 농경지와 15개마을 798세대를 수몰시켜 조성되었다. 1973년 5월 동복댐 주변의 12.65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화순적벽 출입통제로 사라진 조망권과 관광자원, 안개 등 농업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광주광역시는 댐의 관리는 물론 호수의 수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군이 동복댐 물을 톤당 38.25원을 주고 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광주시민 급수에 지장이 없을 시라고 한다. 동복댐과 관련된 화순군과의 50년 묵은 갈등과 마찰의 서막이다. 댐 건설 후 주변 및 상ㆍ하류 영향권 내 자연환경 파괴, 지역경제 침체 및 영농불편 등 직ㆍ간접적 피해, 원수 무상공급, 망향각 건립 등에 대하여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금까지 거절해 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댐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위주로 갈등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원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체 민원이 아닌 타지역(화순군)에서 발생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광주광역시는 화순군을 광주광역시 직속기관 정도로 여기고 화순군과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하지만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있다.  1985년 6월 2차 동복댐 건설로 인해 화순의 뛰어난 관광 명소이자 지역의 중요 자원인 수려한 적벽 일대가 물에 잠기게 되었고 화순 4대 적벽인 화순적벽, 보산리 적벽, 창랑리 적벽, 물염 적벽 중 화순 적벽과 보산리 적벽만이 현재 적벽 상층부만 남게 되었으며, 국가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된 천하제일 비경의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30년간 그 모습을 숨겨왔었다. 2014년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화순적벽 개방 협약체결”로 화순적벽이 부분 개방 되어서야 화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고 소망했던 적벽 조망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 뜻’을 모은 상생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복댐은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고 댐 관리권은 광주광역시에 있기에 동복댐 저수의 계속적, 배타적 사용에 대한 직ㆍ간접적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화순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태도로 인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8월초 집중호우 시 수문을 닫고 오히려 수위가 높아져 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된 후 뒤 늦게 수문을 다시 개방, 자연 방류와 추가 방류가 더 해진 동복댐 하류 범람은 동복면, 사평면 일대 침수로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로 이어졌으며, 침수 피해는 폭우 대비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하천 수위가 상승한 홍수조절 실패로 보고 있다. 화순군 의회에서는 동복댐을 방문하여 강력 항의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하였으나, 답변을 보류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여 화순군민들의 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시점에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 “홍수조절” 삭제 개정은 동복댐의 홍수 조절 기능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써 화순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수 없으며, 동복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동복댐 철조망 내 57%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안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3개면(이서면, 동복면, 백아면)뿐 아니라 인근 면까지도 농작물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화순 군민들의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 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동복댐은 광주시민 60%가 사용하는 최대 식수원이지만 동복댐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동복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동복댐 주변지역정비사업” 233억원 규모의 기금 마련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화순군은 2003년부터 동복댐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광개발로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팔당댐의 경우 철조망을 걷어 낸지 오래되었고, 지자체에서 관리해도 수질관리에 더욱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드라이브 코스 등 관광상품 개발로 방문객들의 정서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 백아면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21.5km 떨어진 동면 구암리에 방류되고 있다. 방류관로가 매설 된지 30년 가량되어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해 기능이 상실된 실정이므로 동복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면 개보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방류수를 동복호 습지 또는 동복호 상류에 직접 방류하게 해야 한다. 화순군은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해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동복호유역 마을하수도 신설ㆍ개량사업 추진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혼심의 힘을 다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동복댐 도수관로를 개통함에 따라 지반붕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기존 폐 관로를 어떻게, 언제 처리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 화순군 입장에서 보면 화순군민 권리를 상당히 침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루 속히 기존 도수관로를 철거 또는 충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순군 의회에서는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주장하기 위해 “동복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 수호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복댐 관련 소통 및 복합 행정방안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이다. 광주광역시는 화순군민이 더 이상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복댐 방류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을 위한 233억원 기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동복댐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보상에 협조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여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상생의 길을 걷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