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액' 증빙서류 기준에 알바생들 ‘답답’
약관 적용도 보험사 입맛대로
2014-05-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휴업손해액 산정 증빙서류 접수 기준이 다양해진 근로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휴업손해액이란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등을 하는 동안의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사종사자처럼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처리된다.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인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낮은 휴업손해액을 책정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이씨(29)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모두 나갈 수 없게 됐다.이씨가 하던 아르바이트는 논술 학원 강사와 과외, 야간 콜센터 총 3가지였다. 그러나 세 직종 모두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세법에 따른 증명서를 뗄 수 없었다.이씨는 A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은 많이 벌어야 백만원 전후일텐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이 책정되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실제 휴일 없이 여러 직종을 넘나들며 일하던 이씨의 월수입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는 백여만원 남짓 더 높았다.이에 이씨는 입금내역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약관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사가 약관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월 100만원을 받고 지인의 액세서리 공방에서 근무하던 김씨(21)는 사고 직후에는 B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그러나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보험사 측은 소득을 증명하지 않으면 약관상 무직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김씨에게 재통보했다. 사고 당시 학생이던 김씨는 약관상 무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입원 일수가 짧으면 보험사도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편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주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중상일 경우에는 약관 등을 근거로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입출금 내역 등 합리적인 방식의 소득 증빙은 인정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약관을 앞세워 세법에 다른 소득증빙 서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급금을 줄여보겠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일단 정해진 약관은 보험사 입맛에 따라 적용유무를 정할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