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하고 소득신고서 등 신청서류도 간소화
[매일일보 김은정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한을 11월 6일로 연장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신청마감일이 오는 30일에서 일주일 연장된 다음 달 6일까지로 변경,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근로 소득감소가 25%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 되어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된 경우도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부터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등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기존처럼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