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고지거부 폐지 추진”

참여연대 개정안 마련…스톡옵션 백지신탁 대상 포함

2013-05-27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때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불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민주당 서영교·진선미 의원실, 한국투명성기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을 개최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고, 공직자 퇴직후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를 확대하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도 확대하는 등 12가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가 아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은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폐지,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실제 지난 24일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약 30%에 달하는 고위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취업 제한 업체도 추가했다.

변호사 출신의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주식백지신탁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고, 백지신탁 대상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포함하는 등 고위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보유하는 것을 규제했다.

이외에도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등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현직 공직자의 부정청탁행위 금지도 명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라며 “토론내용을 반영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