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지수, 어떻게 평가되나

공정위 실적평가 및 동반위 체감도평가 비율 합산

2014-05-27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74곳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개된 동반성장 지수는 각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동반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와 동반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이뤄졌다.이번 평가대상 기업은 전년 56곳에서 74곳으로 늘었으며, 업종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식품,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다.실적평가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지원실적 등 협약내용의 충실도(30점) 및 이행도(70점)를 평가했다.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점을 주고 동반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했다.동반위 체감도 평가는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대기업 74개사의 1차 및 2차 협력업체 95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거래관계(납품단가·결제수단·기술탈취 여부 등, 40점), 협력(자금·연구개발·판로 등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30점), 동반성장체제(경영진과 실무자의 동반성장 의식 수준 등, 30점) 등 3개 항목이 평가 요소다.불공정한 대금 감액, 골목상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감점을 주고 협력이익 배분제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면 가점을 줬다.평가에서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준다.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하도급 분야 직권·서면 실태조사를, 양호 등급 기업은 하도급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반면 하위 기업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다고 동반위는 밝혔다.그러나 하위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 기업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이 때문에 평가대상 기업 사이에 실명공개에 대한 반발과 동반지수 발표가 ‘대기업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반위는 평가대상 기업 수를 내년 109개로 늘리고 일부 1차 협력사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