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고흥군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정취소 등’ 감사원 동원 표적 감사 의혹 제기 돼
재판부, 처분 사유로 특정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등 ‘모두가 위법’하다.판결
당초 군과의 협의 내용.. 군수 바뀐 후 농공단지 ‘부분 준공’에 교부한 보조금 전액 ‘다른 담보 조치’ 해 주라.. 무리한 요구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관계자들이 수차례 설명했지만 사실 관계를 왜곡 심지어 전혀 엉뚱한 법령 적용해
2021-11-02 박용하 기자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지난 8월 20일 판결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 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모두 다 위법’하다, 두 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민선 7기 고흥군이 민선 5·6기 전임 군수 시절 역점 추진사업 '사업비 총 308억 원'에 대해 위와 같은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이유’를 구실로 사업자 지정 취소 등을 했지만, 법원은 행정절차법 제 23조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처분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등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특히 처분사유로 특정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이 일치하지 않는 등 ‘모두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흥군이 2019년 9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 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그리고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 역시 ‘위법’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군이 이번 광주지법 행정부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확정됐으며, 변호사 수임료 440만 원과 패소에 따른 원고 측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송귀근 군수의 오만과 독선이 여러 분야에서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군민화합을 저해하고 혈세 낭비 사례가 늘고 있어 고스란히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감사 배경과 감사처분 이유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엉뚱한 법령을 적용’했다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 측 주장이 나와 '이후 군과 감사원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관의 명예실추와 공정성에 치명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제1, 2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면서 고흥군에 '물류센터 사업 등 주요확인 검토 요청'이라는 문건을 발송해 사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는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원고측은 고흥군과 감사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고흥군과 관련 공무원 등이 부적정한 행정처리를 했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 1일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요구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를 의결하였다.
위 시정 요구에는 농식품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회수 할 것을 고흥군에는 동강에 대한 제1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9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계기관에 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전라남도를 경유 제1, 2사업에 대한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및 발생 이자를 회수하라는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과 전남 식품 유통수출협동조합은 고흥군을 상대로 군이 2019년 9월 10일 주식회사 고흥 동강 특화단지 개발에게 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자 지정취소 처분’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과 또 2019년 9월 10일 전남 식품 유통수출 협동조합에게 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사업부지 일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교부한 보조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PF 추진이 어려웠고, 당초 군과의 협의 내용이 2018년 7월 군수가 바뀐 후부터 농공단지를 ‘부분 준공’하더라도 교부한 보조금 전액에 대해 ‘다른 담보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이 수차례 설명했지만 사실 관계를 왜곡했으며 심지어 전혀 엉뚱한 법령을 적용하기까지 했으며, 군수 바뀌어 전 군수의 정치적인 공격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1개월 15일이 지나도록 동강 특화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고시를 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의 요청 공문을 받고 그제야 ‘취소’ 고시를 하여 직무유기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시행자에게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없이 또 다시 2020년 10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위한 의견 청취를 (청문실시) 추진하고 있어 민선7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가“라는 비난이 거세다.
한편, ㈜고흥 동강 특화단지개발 측은 9월 28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을 상대로 ‘고흥군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신청 불허 통보’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며, 이후, 이와 같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고흥군수 및 소관 부서인 미래산업 과장 등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조만간 수십억 원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