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 결국 중단

해경 "이미 40일 지나 함선 수색 한계"

2021-11-01     김정인 기자
서해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집중 수색이 42일 만에 중단된다.  해양경찰청은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에 대한 수색을 1일부터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비 병행은 기본적으로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비·인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된 후 해경이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벌여왔던 집중 수색 작전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해경은 해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실종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집중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 중국어선 출몰과 겨울철 해양사고 등 늘어나는 치안 수요와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비 병행 전환을 결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공무원 수색을 경비 병행으로 전환하면서 서해상 항행 선박과 조업 어선들에 실종자 발견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해경에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시신)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