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출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신설되나
금감원 “실무팀 검토 중, 시기는 특정할 수 없어”
2013-05-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금감원이 보험권에도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설에 관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으로 처음 대출을 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기관에 근거를 제출하고 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내규에 포함시켰으며, 카드사는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지침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초적인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실무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