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당하면 정부위탁보험사에 청구하세요”
금감원 자동차 보험 유의사항 발표...사고피해 가벼워도 병원 옮겨야
2013-05-2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조치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관련 내용을 28일 발표했다.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가 가볍다 할지라도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서와 보험사에 사고가 일어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한다.응급치료나 호송 등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사고 목격자나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해 과실 비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인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두면 사고 발생 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과실비율 다툼으로 보험금 지급 지연이 걱정된다면 보험사들의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참고하면 된다.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둘 이상의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에서는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의 경우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이 있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해 다쳤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그 외 자동차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InformationService/iser0201.aspx)와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insucop.fss.or.kr/fss/insucop/prevent03.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