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티슈진 “이의신청해 소명하겠다”
2021-11-04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1일 1년간의 개선 기간 종료 후 개선계획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건과 별도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해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