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화염과 실내를 가득 채운 짙은 연기로 인하여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한줄기 희망이 피난시설이다.
피난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되어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발생을 알리고 인명 대피에 유용하게 설치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피난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업주들마저도 영업의 편리상의 이유 등으로 비상구 주변에 집기류나 음료 등을 적재하여 피난시설이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난시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비상구는 비상시에 지상이나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다.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에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시설로써 관심을 갖는다면 유사시 불빛을 다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그리고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도록 휴대용비상조명등이 각 구획된 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소방에서 가장 크게 외치고 있는 구호는 “불나면 대피먼저”이다. 대피할 곳이 있고 피난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할 때에 대피가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눈앞의 피난시설을 보고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대피먼저가 아니라 “불나면 겁이 먼저”나게 될 것이다.
영업주는 피난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이용자들은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에 피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대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