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의 온상’ 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고객 소개한 일반인에게 금품 제공
2014-05-2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보험 모집과정에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법인 보험대리점(GA)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9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골드라인컴, 골드에셋플라자, 에임에셋, 스타리치어드바이져, 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 5곳에 대해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혐의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이들 대리점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모집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보험업법 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이외에는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선 안 된다.그러나 에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보험계약자 246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을 소개한 일반인 다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이에 해당 설계사는 ‘등록취소 건의’와 ‘감봉’조치를, 담당 임원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보험대리점에는 ‘기관경고’와 ‘과태료부과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골드에셋플라자와 세안프라자, 골드라인컴, 스타리치어드바이져 보험대리점도 보험을 소개한 일반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각각 ‘손해보험 신계약모집 업무정지 90일 조치 건의’와 ‘과태료 부과 건의’, ‘기관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그간 법인 보험 대리점은 상품 판매에만 치중해 ‘보험 민원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과 민원 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법인 대리점에서 발생한 민원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는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