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권경아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아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2021-11-09 최인락 기자
[매일일보 최인락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박상일) 혈액종양내과 권경아 과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제8회 호스피스의 날을 기념해 표창을 받은 혈액종양내과 권경아 과장은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9일 원자력의학원은 “권경아 과장은 특히 평소 암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학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명의료윤리위원회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논의점을 자문하고 해결하는 등 병원 내에서 활발한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강좌를 실시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고 대국민 홍보에 힘써왔다”고 덧붙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상일 의학원장은 “권경아 과장을 비롯하여 모든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결과, 의학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조기에 정착 및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