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피해자 본인에 대한 신고는 배제

2014-05-2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29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이나 미등록 대부 등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접수된 신고 중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매달 자체 심사를 거쳐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10만~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신고는 적발 기여도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신고 대상인 불법 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반복 채권추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공조해 위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신고 접수는 금감원 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받는다.현재 시행하는 유사수신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도 계속 운용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 접수 통로가 열렸다”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4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올해 4월까지 모두 11만6826건의 상담과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최근에는 상담신고의 비중이 98.5%로 높아지고 있어 금감원은 지난 4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전문 상담원 12명을 추가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