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록신청서·QR코드 자체생성으로 적극행정 앞장서

2021-11-10     전승완 기자
무인민원발급기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비대면으로 진행해 줄 것을 권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부분 고령인 신청자들의 직접 방문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QR코드를 자체제작·생성함으로써 관할 소재지(정읍, 군산, 익산, 부안, 김제) 농업인들이 등록신청에 필요한 안내 및 구비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담당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 및 농협 등 전국 4300여 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등록확인서 비대면 발급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장하는 한편, 앞으로 각 시·군 읍면 사무소에 QR코드가 생성된 홍보자료를 제작해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범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무인발급서비스 및 QR코드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