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1년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12월 11일까지 양파, 마늘 신청·접수…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 신청

2021-11-10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양파, 마늘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12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한 시장격리 지원을 통해 품목별 출하를 사전 약정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품목 시장격리 발동 시 시장격리 참여 여부를 묻고, 이행했을 경우 농식품부 보전단가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 시군은 양파의 경우 익산과 임실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 모두 해당되며, 마늘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해당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양파, 마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해, 올해 초 518농가에 40억 2900만 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또한 전북도는 아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유통비 미발표로 2020년도 기준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섣부른 예상이지만 올해 역시 양파, 마늘의 시장가격이 평년에 비해 낮았던 만큼 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액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농업인들이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도록,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이 되도록 현장 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