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기준 제정

2010-07-01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 노동부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도 사업주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역지정 절차는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94년) 이후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지정지역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신규로 지원한다.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현재 대규모기업에게 2/3를 지원하던 것을 90%로 대폭 확대지원하고, 1명당 최고액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지원 한다.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를 지원한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 기준은 고용정책기본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의 고용사정의 악화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고시제정을 통해 고용사정이 매우 악화되는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지역의 실업문제 해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