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범위 확대 시행

2009-07-01     류세나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하여 오던 자금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시설구입·공장건축·공장매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지원 한도를 7년만에 개선하여 15억원에서 30억원(특별지원의 경우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100% 확대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매입·경매·공매의 방법으로 타 사업장 확보시에도 30억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 매입시 일반 매입의 경우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고,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낙찰된 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공장 부대시설 창고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장 내”에만 지원하던 것을 “경기도 내” 어느 지역이든 지원키로 했으며, 근로자 기숙사와 식당·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교육시설 등 근로자의 복리와 후생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경우도 사업장내 설치만 지원하던 것을 사업장이 소재한 인접 시·군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준과 한도를 창업 후 5년 이내 2억원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과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종전의 기술신용보증에서 기술신용보증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본·지점 18개소로 확대 했다.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안산에서 전자부품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주)엑큐리스 장성숙 대표는 중소기업의 직원 기숙사와 복지 시설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로 앞으로 중소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근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