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원산안면대교 해상사고는 선장의 과실로 판명

2021-11-13     박웅현 기자
사고당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달 31일 새벽에 발생한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충돌사고의 중간수사결과 주요 원인은 사고 선박을 조종하던 선장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은 오천항에서 선장과 승객을 포함한 22명이 승선하여 05:06경 출항했고, 당시 해상 기상은 남동풍 4∼6㎧, 파고 약 1 미터에 일출 전으로서 안개가 끼지 않아 시정은 약 1해리로 양호한 상태였다. 이후 05시 31분경 원산안면대교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교각 사이를 통과하려던 중 주탑 교각(PY1)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한 상태며, 나머지 18명 각각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은 이번 해상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A 씨(41세, 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사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 A 씨 또한 얼굴과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이 있어 입원한 상태에 있어 다소 안정을 찾은 지난 6일 병상에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해경 조사결과 A 씨의 선장 경력은 5년 정도로 충돌 즈음에 사고 선박 GPS 플로터(간이전자해도 표시장치)가 위치를 측정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선박보다 3분 앞서 항해한 낚싯배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 항적을 따라 막연한 항해를 했고 결국 본인의 과실로 충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현재까지 충돌장면 CCTV 분석, AIS(자동식별장치) 항적 분석, 충돌 부분 감식 등 다각 도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사망자 등을 제외한 15명에 대해 피해조사를 마쳤고, 부상이 심해 조사가 불가능한 3명에 대해서는 치료 경과에 따라 추가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