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ㆍ관ㆍ학 MOU로 주민 법률서비스 제공
2013-05-30 유원상 기자
[매일일보]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지난 29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와 주민법률서비스를 향상을 위한 3자기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복잡ㆍ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전문적 법률지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폭넓은 상담관 인력풀을 확보하여 주민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28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와의 공동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단체의 경영자립과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자문변호사가 월 2회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주민 및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의 상담 보조를 통한 폭넓은 시각에서의 법률검토와 서면작성 등을 지원해, 주민들에게는 법률서비스를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업무협약이다.또한, 구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과 둘째, 넷째 목요일로 확대 운영하여 긴급을 요하는 상담은 예약 후 1주일 이내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단체의 발로인 은평구에서 구민뿐 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등도 법률의 안전지대에서 활발한 경영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ㆍ관ㆍ학 업무협약의 주도로 구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에서는 이번 협약에 앞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협약’도 체결했다. 대림ㆍ연서시장 상인회는 이민석변호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고문변호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장 내 배송센터에서 채권·채무 및 민·형사 소송 등 각종 생활법률을 상담을 6월부터 시작한다.대림시장은 매월 셋째 월요일 16:00~18:00, 연서시장은 매월 넷째 월요일 16:00~18:00에 진행되며, 상담서비스는 별다른 예약 없이 배송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