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대규모 점포 매월 공휴일 중 2일 의무휴업
2014-05-3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춘천시는 개정된 유통산업법에 따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종전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단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 경우 평일 지정도 가능하다.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전0시~ 8시에서 오전0시~ 10시까지 늘어난다.이같은 영업규제를 받는 대규모점포는 롯데마트 춘천, 석사점, 이마트, 홈플러스, 축협하나로마트 퇴계점,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춘천, 퇴계점, GS슈퍼 후평동 포스코아파트점, 축협하나로마트 후평공단, 강남점 등 모두 8곳이다.시는 6월 18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다음 번 시의회에 제출한다. 의견제출, 문의 시 경제과 250-3900.시행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